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은 지방청 수사과 및 일선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55명을 편성, 한층 강화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전개해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3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73일간 24시간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은 물론, SNS 등 온라인 상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친분 표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겠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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