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고 살아라"라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격분해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언니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자정쯤, 자택에서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동생으로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여동생을 2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의 범행으로 여동생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현재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