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미끼로 매월 고액의 이익배당금을 준다고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 챈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00투자정보 대표 명함을 나눠 주면서 외국환 선물거래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매달 원금 2%를 이익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20억5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 챈 20억 원 중 7억52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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