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보행불편 장애인의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 경우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일반 시민들의 배려 및 시민의식 부족과 아울러  최근 교통주차난과 맞물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공영 주차장, 아파트단지, 호텔 등 다중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한 계도활동 및 자치경찰과 연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홍보 계도 및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확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 홍보 및 단속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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