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내 식품 판매 및 조리업소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식품 조리 및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판매 및 조리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과 학교와 학교간 거리가 가까워 200m 이내의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는 여러 학교를 포함해 한 개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학교 내 매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도 포함된다.

지도점검은 제주시에서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합동으로 매점, 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등에서 떡볶이, 닭강정, 토스트, 삼각 김밥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 판매·조리업소 418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 표시기준, 보관기준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적인 식품 조리‧판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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