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도외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육경과 해경의 공조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제주경찰항공대 및 전남 여수경찰서, 여수해경, 해운조합여수지부와 전방위 합동검거작전 끝에 무단이탈 중국인과 운반책 등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무단이탈 범행 총책을 포함해 모집책, 알선책 조직원 4명을 서귀포 및 제주시내 숙소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총책 A씨 등 4명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중국인 B씨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후 운반책 C씨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B씨를 은신시킨 뒤 제주항에서 전남 여수로 가는 선박에 화물차량을 선적한 후 B씨를 제주도외로 이탈시켰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알선책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제주경찰은 여수경찰서 및 해경과 공조수사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튿날 이들을 경찰헬기를 이용해 제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범인검거 및 호송에 헬기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경 및 해양관리단,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 간의 경계선 없는 공조로 국가안전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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