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 고등학교 A교사(비교과)가 지난해 8월경 학부모에게 학교 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간 정확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오는 4월 20일자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15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45만원의 징계금을 A씨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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