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를 밤에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양모(2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씨는 지난 2017년 9월 21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도서관 주차장에서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을 같이 하자며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