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휴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나서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을 쌍수로 환영한다"며 "온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손유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정부의 거부 방침에 의해 한 번 재의요구에 나섰으나 제주도의회가 다시 재의결하자 끝내 이를 받아들였다. 허나 정부는 타 지역의 형평성과 상위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지난 4월 3일 지방공휴일은 전국 '첫 시행'이라는 이유로, 도민사회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의 거부 방침도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커질 공산이었던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나서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대해 고충홍 의장은 "정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했을 때만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제주도민의 진정성이 전달된 것인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고 의장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 안건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역량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치하했다.

또한 고 의장은 "조례 재의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던 4.3유족회를 비롯한 4.3 관련 단체들의 성원도 결코 가볍지 않고, 관련 법률안이나 개정안을 발의한 제주출신 국회의원, 제주도정의 노력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4.3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4.3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감과 동시에 전국화, 세계화로 나아가는 4.3해결의 완성에 밑돌 하나 얹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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