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56)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제3자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조창윤 전 찔레꽃 대표가 언론보도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후보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275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뒤 이튿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2000페이지 분량)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주거지와 모 건설업체 대표 고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현광식 전 비서실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대표 고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은 법리 적용이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조창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