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 보상

제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 재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만15세에서 87세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거주지 기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올해는 총사업비 20억 원 중 자부담비 5억 원을 뺀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 단가는 일반1형의 보험료 9만 6000원 중 7만 2000원을, 일반2형인 경우 11만 2200원 중 8만 4150원을 보조해 준다.

한편 지난해는 사망, 장해, 입원 등으로 NH농협생명에서 540농가에 대해 4억 8000만 원을 지급해 농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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