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자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1인 1대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횟수는 5년 내 1회로 제한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는 86명 어르신들에게 1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으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노인 복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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