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제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장애인권교육과 특수교육실무원 노동조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교육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교원 등 교직원에게 장애인권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설문결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무려 31%였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연 1회에 그친다는 응답도 33%에 달했다. 심지어 장애교육 전문학교인 특수학교에서조차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20%로 나왔다.

또한 차별과 업무가중, 근거규칙도 인력충원도 없는 방과 후 지원 업무 부과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기존에는 업무가 아니었던 특수교육 방과 후 지원 특수교육실무원 업무에 포함시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력배치 개선 등 업무가중에 필요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도 특수교육실무원 규모는 거의 증가되지 않았고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동의 없는 초과 및 야간노동과 수당 미지급 위법 사례도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겉으로 보이는 시설확충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개선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