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 박모씨(53)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2시경 제주시 고마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 씨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뺑소니 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검거해 엄중 처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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