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내 농어촌 민박 1,44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설기준은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각층에 소화기 비치 및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필히 설치돼 있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2017년 12월까지 신고 된 농어촌민박 1,447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 후 민박신고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비롯한 본인운영 여부, 규모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서비스안전준수 여부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전수조사는 오는 5월말까지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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