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충청북도에서 지난 21일로 이동제한이 해제됐음을 알려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조치를 23일 해제했다.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의 반입이 가능해졌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064-710-8551~3, FAX 064-710-8529)후 가능하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육지부에서 추가적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 차단방역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AI 방역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