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이 넘는 학교자금을 횡령한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국고손실)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교육공무원 A씨(37, 8급)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명의 예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1억 여 원을 무단인출한 뒤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하는 등 학교자금 5억18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그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 명의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 원을 15회에 걸쳐 무단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 하는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학교자금 5억1860만 원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부업자 및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자금을 횡령했으며, 대부분의 횡령자금은 개인채무변제 및 스포츠복권 등의 구입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 및 전자자금이체(EFT)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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