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무과 강 선 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자로 최종 조정․공시가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과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금년도는 전국 평균 5.51%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3∼5%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시․도 별로는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3년 연속 전국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밝힌 부동산 현실화율 정책을 고려한 점도 있겠지만 유독히 왜 제주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제주도로 밀려드는 이주민의 급등으로 주택 수요의 가파른 증가와 늘어나는 관광객, 영어도시, 제2공항, 신화월드 등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이 거대한 부동산 자본의 유입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개발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집 하나 소유한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8.1.1.기준 58,39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결정․공시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가 되며, 2018년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시행이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하지 않고 평준화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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