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지역 2017년 토지거래 허가 토지 653필지 조사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귀포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산읍 전 지역(107.6㎢)으로 지난 2015년 11월 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이용실태 조사는 지난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653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발이용 의사 없이 땅값 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막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는 등의 목적 외 위반토지들에 대해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이행명령 이후에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위반정도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년도의 경우 722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사용으로 방치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92필지를 발견해 이행명령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도 이뤄지는 만큼 허가받은 목적대로 적법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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