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로 된 주택에 혈세를 들여 진입로 공사를 한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경 서귀포시 안덕면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지은 뒤 7600만 원의 행정시 예산을 들여 진입로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허가 없이 해당 주택에 무단으로 상수도관을 연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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