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서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오던 제주대학교 소속 교수가 결국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김모(45)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경 자신의 차량에서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제주대 이모(53) 교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 학내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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