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 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내외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41, 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편 B(4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남편 B씨를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해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약 25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보조교사를 담임 보육교사 등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2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 받아야 할 곳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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