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주택매매 크게 감소했으나 개별주택가격은 11.6% 상승

제주도심. ⓒ뉴스제주
제주도심. ⓒ뉴스제주

제주도 내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건물로, 25억 1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올해 동일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률은 11.61%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9만 1231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했다. 이에 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지난 4월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총 11조 4650억 원이다. 제주시 지역에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은 11.45% 상승했고, 서귀포시에선 12.01% 올랐다. 제주시는 5만 8390호에 8조 507억 원으로, 서귀포시는 3만 2841호에 3조 4143억 원으로 책정됐다.

11.61%의 올해 상승률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비하면 둔화된 상승폭이다. 2016년엔 전년도보다 15.90%, 지난해엔 2016년보다 16.83%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미분양 주택이 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3662.10㎡, 건물 연면적 350.13㎡로 25억 1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이다.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54만 원 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운영되며, 공시가격은 30일부터 각 행정시 홈페이지(제주시www.jejusi.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행정시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과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행정에선 이의신청기간에 반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엔 재산세의 인상폭을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돼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이내 6억 원 이하는 10%이내,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재산세액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