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공무원 장모(59, 4급)씨와 강모(58, 5급)씨, 김모(49, 6급, 여)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동복리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업체 측에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의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관광국 투자유치과에서 임의대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공무원이 동복리장에게 개인정보를 건낸 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에 근거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 요청 의견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일대에 조성하려는 관광휴양시설로 사업면적만 99만 1072㎡(약 30만 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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