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던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오후 7시쯤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동네 주민 A씨의 집 앞에서 "너 나와 봐,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 송장을 만들겠다"며 협박하는 등 주변에 있던 돌로 A씨를 위협했다. 

강 씨는 또 그해 10월 19일 오후 10시 27분쯤 주민 B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기도 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강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벌금 수배 사실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강 씨를 체포했다.

강 씨는 이후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고 나서야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이후 강 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틀후인 10월 21일 새벽 2시 30분쯤 자신이 기르는 개를 데리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강 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너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 너가 사는 집이 2층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동네를 안 뜨면 죽는다"고 소리 치는 등 목줄을 잡고 있던 자신의 개를 B씨에게 보이며 "물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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