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취객이 자신의 안전조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최모(31, 여)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 25분쯤 제주지역 관광명소인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당시 두통을 호소하며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 이송을 요청했고,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최 씨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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