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사법당국 고발 검토", 제주자치도 "사실 아냐"

'제주 화순항 개발사업 절대보전지역 훼손 의혹'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서로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순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사 중인 화순항 개발사업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했다"며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거리를 둬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화순항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훼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불이행했다"며 "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저감을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오래 전에 훼손·방치돼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위치한 절대보전지역인 응회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맞받았다. 제주자치도는 "절대보전지역 침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판단 근거가 애매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이 침범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와 관련해 제주차지도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격거리를 두는 공정은 맨 마지막에 진행된다"고 해명했고,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인용하며 "원형보전지역은 공사 전에 펜스나 원형보전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줄을 쳐 공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자치도가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인정하기는커녕 일련의 사실을 부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의 이 같은 변명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본다. 이에 우리는 사법당국의 고발 등을 통해 현재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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