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보건소 보건6급

정 연 주

청렴이라 함은 사전적의미로는 마음이 청백하고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특히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국민의 수임자로써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그 본령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무원은 임용을 받는 날로부터 선서의무,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를 투명성 있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생활신조를 지니고 조금의 부조리도 단연 배척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근본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였기로 김영란법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아무튼 청렴한 신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서정이 문란하여 나라가 흔들린다.

조선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관리의 비행을 조사규탄하는 사헌부, 암행어사, 상소, 신문고 등 제도들 두어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게 제도로 지켜지지 않아서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삼정의 문란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더불어 황구첨정, 백골징포, 인징, 족징, 매관매직 등 온갖 부패상이 도처에 만연하였다. 이런 청렴하지 못했던 관기문란은 민란을 자초하고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다.

구한말 선교사로 왔던 헐버트는 관직을 일반 상품과 같이 사고파는데 지방수령 자리는 500달러쯤이라며 부패를 조선이 망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개탄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유배시 위대한 저술 중 하나인 목민심서를 집필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중국 후한 때 양진(楊震)이 지방태수로 부임하면서 어느 고을에 머물렀다. 늦은 밤 그곳 현령이 금 열 근을 가지고 찾아왔다. 양진이 받기를 거절하자 현령이 말하기를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저와 태수님 빼곤 아무도 모를 것이니 받아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에 양진이 타일렀다. “우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네. 그리고 자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양진은 부정한 뇌물을 뿌리친 고사가 있다.

다산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말로 목민관의 본분이라 거론하며 이권에 유혹되지 말고 청백하여야 민중이 따른다고 하였다. 그래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형성되며 민심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해 질 수 있다고 시사 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호치민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서 1969년 9월 2일 그가 타계할 때 유품으로는 목민심서와 가죽가방 그리고 인민복뿐이었다고 전한다. 그렇게 청렴하였기로 오늘날 베트남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과 청렴한 봉사를 그 행동이념으로 하는 윤리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 양심적 통제를 통해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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