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증획득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체 모집 공고(2일~16일)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 컨설턴트 선정 및 컨설팅 수행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인 HACCP 인증 ▲기업의 경영인증인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MAIN-BIZ) 중소기업 인증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인증획득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75%(기업당 최고한도 600만 원)를 지원한다.

인증획득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16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805-3335)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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