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5일 교육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장공모제는 경력25년 이상 된 교원 중에서 평가나 연수를 통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주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15년 이상의 교직 경력자(교육혁신위 안)나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 인사(교육부 안)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이 먼저 전제 돼야 한다"며 “교장공모제 취지에 맞는 장치와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실행 방법만을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 양산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행 교장공모제는 선정방법에 민주주의 절차가 부족하고, 대한민국 체제의 기본인 권력 분산을 통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실행 방법만을 바꿔 나간다는 것은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투명성 담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문제의 종류가 변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장을 공모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자체에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가 녹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즉,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과정 안에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제주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교육특례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제주지역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낸 교육과정과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교육특례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련한 후,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장공모제에 민주주의 절차와 투명성이 전제되는 장치를 보완할 것”이며 “이렇게 시행될 교장공모제는 평교사부터 외부 CEO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할 수 있고 혁신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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