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승무원과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10시 9분경,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수하물 도착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30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김 씨의 범행은 공항 이용객에게 곧바로 들통났다. 김 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공항 이용객 A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 폭행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범했다"며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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