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자주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학대해 온 자매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 여)에게 징역 10월, 그의 언니 B씨(40, 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3시경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의붓딸인 4세 여아를 평소 자주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지켜 본 A씨의 언니 B씨는 학대를 만류하기는커녕 이쑤시개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찌르고 주먹을 이용해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이들 자매의 폭행으로 피해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었으며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평소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로 인한 피해아동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자매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