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수급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올해에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 품목은 전동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의지 보조기, 척추보조기,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85개 품목이다.

지원액은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지원된다. 전동휠체어인 경우 지원 기준액은 209만 원이고 내구연한은 6년이다.

지원절차는 장애유형별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시가 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해 적격으로 결정되면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후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14명에게 1억 89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4월말까지 51명에게 5200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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