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재흘수선을 초과해 과적한 부산 선적 예인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석재 등을 과적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부산선적 예인선 Y호 선장 정모씨(59)와 부선 U호 선원 허모씨(65)를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Y호 및 부선 U호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경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톤수 미상)와 중장비(포크레인) 2대를 적재하고 출항, 이튿날인 11일 새벽 6시30분경 탑동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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