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14일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1일 道감사위원회는 주의 5건, 경고 2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처분 8건과 경고 6명, 주의 1명 등 신분상 7명만 처분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당은 감사 내용에 대해선 "실습 학생의 안전 및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은 "심지어 학생의 현장실습 업체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문한 것으로 방문지도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적시했다.

도당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유기로 발생한 사망사고 감사 결과가 책임자들의 솜방망이 처분이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보다 강력한 처분으로 도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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