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가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해 수십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관, 단체, 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은 자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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