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강태윤

자신이 제출한 인영과 같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그리고 일반 업체에 자신이 신고한 도장과 같음을 확인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제도가 인감증명이다. “印鑑”, 도장 인에 거울 감자를 써서 이를테면 도장의 인영이다. 인감은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감 대장을 등록하여 자기가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는 자동차·부동산 매매, 재산상속,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다보니 인감을 등록한 당사자와 발급해주는 공무원 모두 신중을 가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인감업무를 하게 되면 인감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인감을 대리발급 시도하거나 실제로 발급받아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다는 문서를 종종 접하곤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인감을 부정하게 대리 발급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생겨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사례도 보게 된다. 그리고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꾸듯 인감도장도 변경하여 인감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끔은 수차례 인영을 바꾸는 사례도 보게 된다. 인감 대리발급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제도로 인감보호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본인 외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사람을 포함한 본인 외에는 발급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이 인감이 다소 불안전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요소를 해결해주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두어서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성함을 서명기에 입력하여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특징으로는 첫째 이용에 제한이 없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명의이전 할 때, 금융거래할 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더 이상 인감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셋째 발급절차가 간단하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기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된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하다.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고 인감도장을 분실할 걱정이 없어지고, 허위 대리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걱정이 없어진다. 이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직은 인감만큼 개인, 그리고 수요처에 홍보가 덜 되어 인감 발급보다 발급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다음부터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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