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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30일 오후 6시 6분쯤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해변 앞 도로에서 천제연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 된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 19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2014년 4월 18일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년 6월 26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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