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기간은 16일부터 6월 22일까지이며, 제주시에 신고·등록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총 11개소(국내 3, 국제 8)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결혼중개문화의 바른 정착과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 상시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제주시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음에 따라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통해 1개소 폐업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미게시 등 3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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