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 3개 단체

제주시는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2018년 5월 31일 ~ 6월 13일)이 시작됨에 따라 회의 등 각종 모임 개최가 제한됨을 안내했다.

제한안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위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 3개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다.

이러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에 따른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는 선거기간 중 ‘회의 등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자에 대해선 같은 법 제256조 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및 국민운동단체(읍‧면‧동 포함)에 대해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사전 안내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