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곧 구속 영장 신청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몸에서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옷의 실오라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 동일한 유형의 섬유재질이 서로 교차한 흔적이 발견된 것인데 경찰은 섬유 접촉 흔적 이외에도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경찰청 기자실에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백브리핑을 갖고 금일 피의자 박모씨(4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0년, 제주를 벗어나 타지에서 잠적하다시피 지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제주를 떠난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인으로 일해 오다 올해 2월 건축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경북 영주시로 거처를 옮겼다.

박 씨는 이 기간동안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박 씨의 의료진료기록 또한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경 경북 영주시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박모씨(49)를 긴급 체포하고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박 씨의 계좌와 통신 추적 등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잠복 끝에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경 경북 영주시에서 박 씨를 붙잡았다. 박 씨는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된 뒤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체포 당시 박 씨는 처음엔 반항하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자 이내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 자신을 체포하는 지에 대한 항변이나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제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게 단 한 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옷의 실오라기가 발견됐다"며 "피해자와 피의자 간 동일한 유형의 섬유재질이 서로 교차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미세 섬유증거도 매우 유의미한 증거 중 하나이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상호간의 섬유접촉의 흔적이 있다. 피해자의 몸에 피의자의 섬유 흔적이 있다"며 "과거에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 대답을 하다가 증거물들을 들이밀자 피의자는 당황해 하기도 하고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현재까지 범죄에 대한 자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데스크탑을 압수수색해 현재 분석 중에 있다"며 "금일 피의자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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