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선거여론 조작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사이버전담팀이 주·야간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댓글달기나 조회수·추천수 조작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엔 신속히 사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가를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여론조작 행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위장계약 방식의 여론조작 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이용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등에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인터넷 언론사에 신고·제보 배너 게시를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고 있으나,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므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적 선거여론조작 행위로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선거구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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