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에 개최된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