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 하기 전, 폐차시에는 폐차말소 등록 전까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이 가입 돼 있어야 한다.

미가입시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 원이다. 체납할 경우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 등을 정확히 인지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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