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라 포획ㆍ금지기간에 불법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및 포획 금지기간, 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조동근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해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2014년 11건, 2015년 9건, 2016년 8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17년 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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