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보복 폭행한 이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월, 문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피해자 A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한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B씨의 "나가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또 같은날 금은방 주인 C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C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문 씨의 폭행으로 C씨는 코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문 씨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해 7월 28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