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21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이 청와대를 놀이터 삼아 국정을 농단했던 모습과 흡사하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이날 "언론사를 통해 원희룡 후보의 최측근인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과 조직폭력배와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원희룡 도정의 ▲밀실인사 ▲이권개입 ▲도내 사업 정보제공 ▲불법 카지노 환치기 등 다양한 비리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도 부족한지 원희룡 후보 측은 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버젓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5월 18일 오전 10시 도청 홈페이지 메인 우측 중단 배너 중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 도지사 원희룡’ 메뉴→ ‘원희룡 메인페이지’ → ‘듣겠습니다’ → ‘소통과 나눔’ → ‘원희룡 후보 페이스북’이 자동 연계되어 매우 활발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 심각한 건 원희룡 후보의 선거캠프 공식 홈페이지의 관리 주소가 제주도청 주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관리자 혹은 서버가 제주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며 "서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4년간, 원희룡 후보의 도정활동을 보면 현안에 있어 ‘남 탓’하거나 하위직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였다. 이번 일 역시 제주도청 내 평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원희룡 후보 측의 이런 행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고 말했다. 이에 따른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이 높은 위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후보는 "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제주도청이 지난날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측근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며, 마치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이 청와대를 놀이터 삼아 국정을 농단했던 모습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도민과 제주도내 공직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주도정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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