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21일 제주생태평화도시 특별법 제정 등 6·13 지방선거 7대 정책을 채택하고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으로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사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낡은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법률상 폐기하고 새로운 법적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공약사항 등을 반영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사회의 논쟁거리였던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권한의 도민 이양을 통해 다음 도지사 임기 때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 2020년 총선과 동시 투표를 통해서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전면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연대는 특히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도민 1% 이상 참여하면 직접 조례 제정 등 청구권을 부여하는 주민발안제 도입과 현행 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 이상으로 완화시킨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일반회계 예산 1%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현실화를 위한 재정분권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 변경 및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도민 환원, 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법률 근거 마련 등도 7대 지방선거 정책 과제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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