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수십 년 불법 건축물 방치한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의 부모가 소유한 맹지 내에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기돼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의 부모가 소유한 맹지 내에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기돼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의 부모가 소유한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 '불법적'인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당 송종훈 대변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편집도 상 2개의 건축물이 확인됐는데, 이 건축물들은 수십 년간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이 건축물들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또한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선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실제 농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들은 농지법 상 농지전용 신고·허가 대상이다.

송 대변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원 후보가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등기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밝힌 원희룡 후보 모친의 1373번지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아무것도 등기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밝힌 원희룡 후보 모친의 1373번지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아무것도 등기돼 있지 않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어떤 이득을 보려고 불법 건축물을 존치시켰던 것이냐"며 해명을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이런 건축물들이 관행이라고 변명해선 안 된다"며 "해당 토지 인근 과수원을 조사해 본 결과, 확인 가능한 건축물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송 대변인은 "농지법 상 농지에 농업용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선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원희룡 도지사 재임 기간에 어떤 제재와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송 대변인은 진입로 매입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송 대변인은 "토지의 일부를 매입할 때엔 분할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최소한의 지분 등기나 근저당 설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재차 진입로 매입 시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2015년 5월 6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원 후보 측은 1994년에 매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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