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 모친의 불법건축물 의혹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직에 취임한 연도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2015년 4월 원 후보는 '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농지기능 관리강화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양성화 조치와 원 후보의 농지기능강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만은 예외였다. 이를 묵과하면서까지 부모님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존치 시킨 것은 도지사로서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니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러 봐 준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 원희룡 후보는 부모님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했다. 국토부가 추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합법 건축물이 될 수 있음에도 원 후보 부모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양성화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985년도 항공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 추정가능 지역에 가설건물 형태가 보여 농지전용허가의 자격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와 건축물을 양성화하지 않고 존치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원 후보 모친 소유토지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용하는 만큼의 농지가 대지로 바뀐다. 그만큼의 농지가 줄어든 만큼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희룡 후보 캠프 측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연도는 1970년이며 원 후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곳이다. 집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당시 과수원 관리사로 지어진 것으로, 원 후보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로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2개동 중 1개동은 주택 겸 창고, 나머지 1개동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 후보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다. 원 후보의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해 본 바 있는가. 이 건축물을 숨기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는 건축물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원 캠프 측은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즉시 신고를 할 예정이다. 대단한 불법 건축물인양 부풀리고 투기와 연관 지어 자신의 쪼개기 투기와 국내외 투기세력을 위한 알선행위 의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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